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인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으로서, 기재된 바에 따르면 총 6명(아들2, 딸4)이며, 아버지가 그 재산에 대해 별도의 유언을 남긴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 상속인들 각자는 동일한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어머니)도 포함될 수 있는데, 현시점에서 어머니께서도 사망하신 것으로 전제로 설명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큰 오빠의 상속분(1/6)은 그 자녀 2명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며, 작은 오빠의 상속분(1/6)은 그 자녀(단, 친자가 아닌 경우는 제외됨)와 배우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며, 비록 출가한 딸이라 하여도 4명의 딸 각각에게도 1/6의 상속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분의 계산은 아버지 사망시의 재산가액 및 생전증여재산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비록 작은 오빠가 현재 재산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상당한 경우(상속분을 미리 확보받은 경우에 해당됨)라면, 현재 남아있는 상속대상 부동산에 대한 작은 오빠의 배분비율은 다른 상속인과 다르게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부동산의 명의자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동상속인명의 또는 협의에 의해 지정된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의 자의 명의로 변경해야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만일 아버지의 사망시점이 1995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정한 상속등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때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제세금을 납부하고, 상속등기시한 도과로 인한 가산세 등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의 사망시점이 1995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라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보다 간이하게 정당한 실권리자의 명의로 변경해놓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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