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는 화해결정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포기할 수 있고 이는 서면으로 하며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화해권고의 결정은 화해결정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동법 제225 내지 제231조)

1. 질문자는 판사님의 화해권유를 받아들였으므로 이의신청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했다가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 화해의 내용대로 채무자는 변제를 해야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상 화해조서(화해권고결정문)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2.,3의 질문은 중복제소금지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해서 불가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