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의 불의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학원선생님은 학원에 고용된 자로서, 선생님의 학원업무집행에 관한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학원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선생님 개인과의 합의를 체결하기보다는 사용자인 학원측에 그 배상을 요구하고, 학원측과 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차후 학원측은 그 선생님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자신이 배상한 손해액을 보전하겠지만, 이는 학원측과 선생님간에 해결해야 할 차후에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학원측과 직접 접촉하여 사고 발생 내용을 알리고, 치료비용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화해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한편, 아이의 사고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학원측(선생님)의 책임부분과 아이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한 책임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아이의 현재 상태의 치료 및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조치와 관련된 금전적 부담을 학원측(선생님)에 전부 전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귀책사유의 부분에서는 양자간에 크게 다툼이 없고, 학원측(선생님)에서도 치료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자간의 적정한 합의점이 형성된다면 질문자와 학원측간에 적절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 발생된 치료비와 금명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적정비용을 산출해본 후, 양자간에 합의된 담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자간의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문서)를 통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합의에 대한 증거확보 및 분쟁에 대한 사전 방지를 위해 공증을 받기를 권합니다. 한편 합의서는 현재 단계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재수술이나 후유증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러한 사정이 발생되면 양자간에 별도의 합의절차를 통해 비용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학원측과 질문자간의 비용부담의 문제는 당사자간에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통해 정하여야 할 것이며, 양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본 상담원을 내원하시어 상담을 받으신 후, 조정을 원하시면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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