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자 친구에게 오토바이를 할부로 사준 경우에 해당하나, 이는 최초에 증여의 형태가 아닌 두 사람간의 오토바이 대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의 약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금전소비대차의 약정을 행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을 입증하고, 그와 관련된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면 대여해준 오토바이대금 및 그에 대한 할부이자 및 변제 지연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자친구가 이러한 약정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질문자께서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러한 입증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공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남자친구 간의 오토바이 구매와 관련된 질문자의 기재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제3의 증인이나 증거(계약서나, 추후 2회의 변제 증거, 기타 증거 등)를 준비하는 것이 향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선적인 조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남자친구의 현재 주소지를 파악하고, 질문자와 남자친구 간의 오토바이 구매와 관련된 채무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송부하는 것이 상대방의 변제를 촉구하는 절차임과 동시에 향후의 분쟁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보다 공고하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친구에 대한 형사적 처벌 문제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조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고려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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