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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8촌 이내의 혈족간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금혼규정의 적용 범위는 부계, 모계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8촌이내의 혈족끼리 결혼을 한다해도 이는 무효인 혼인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6촌지간이므로 우리나라 법제상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재일교포라고 하셨는데 국적이 어떠신지에 따라 결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일본의 경우 4촌이내의 혈족만 혼인을 금하고 있으므로 두분 다 일본인으로 귀화하신다면 결혼은 가능하지만 한분이라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계신 경우 무효인 혼인에 해당하십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 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우리나라는 8촌 이내의 혈족간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금혼규정의 적용 범위는 부계, 모계에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8촌이내의 혈족끼리 결혼을 한다해도 이는 무효인 혼인으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6촌지간이므로 우리나라 법제상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재일교포라고 하셨는데 국적이 어떠신지에 따라 결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일본의 경우 4촌이내의 혈족만 혼인을 금하고 있으므로 두분 다 일본인으로 귀화하신다면 결혼은 가능하지만 한분이라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계신 경우 무효인 혼인에 해당하십니다.
지면 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는 경우 거주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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