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가 전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주소변경이 가능)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확보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전세기간이 만료된 상태가 아니므로, 현재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세금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상대방(계약명의자:집주인)에게 송달하고(비록 반송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전세기간이 만료되어도, 상대방이 전세금반환을 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의 임차권이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공시하기 위한 측면에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이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그 등기가 경료되면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종전의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므로 임차인은 주소지 변경(퇴거 등)을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후 계속하여 상대방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에 있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채무명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채무자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여 전세금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속성과 경제성의 측면에서는 소송보다 조정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방법은 집주인(임대인)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민사과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서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이 서면심리 후 지급명령서를 송달하며 집주인이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경매신청)도 가능합니다.

경매신청 -> 경매개시결정 -> 경매(입찰)준비 절차진행 -> 경매기일 지정공고 -> 경매실시 (공고24일 이후) -> 경락(낙찰)기일 (입찰후7일 이내) -> 경락(낙찰)허가 결정 -> 대금지급 기일(확정,상소기록 수령 후 1개월이내) -> 배당기일(대금납부 후 2주일이나 1개월전후) ->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 경매절차 종료

지급명령이 결정되면 법원 측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적은 채무자 주소가 틀리거나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 기간 내에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 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규칙 제9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제소신청을 할 것을 통지합니다. (주소보정 명령서를 받으면, 법원이 발부한 채무자 주소보정 명령서를 지참하고 최종채무자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서 채무자의 거주여부, 전출지 등을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주소 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고 제소신청을 하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취하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 질문자가 친정에 내려가서 살고 있다는 전제로 퇴거를 하고서도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신속하고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지급명령신청에 관하여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으로 가지 않고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방법으로 조정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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