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형 본인이 상담원에 내원해서 직접 상담을 받으시기 권합니다. 질문자 역시 처형이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의 상담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은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관한 내용이므로 신중하고 충분히 고려한 끝에 내리는 결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 드리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는 경우에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원인을 정하고 있는데, 처형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1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6호) 사유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협의이혼을 한다해도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 외에 배우자(동서)의 재산에 관하여 분할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혼 후 그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및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아이들의 의견도 참작합니다.(모두 13세 이상이므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입니다).  

4.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습니다. 양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를 분담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중 적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5. 이혼의 의사가 확고하다면 처형은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에 앞서서 가압류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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