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도난 사고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명의자가 차량의 소유자이므로, 질문 내용에 따르면 현재의 차량소유자는 언니일 것입니다. 다만 그 차량구매의 선금(300만원) 이외의 할부금 및 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언니를 위해 질문자의 형이 대신 할부계약(잔금 900만원) 및 보험료납부계약을 하였고, 관련 대금은 언니가 지속적으로 납부할 것을 약속한 것인데, 이러한 납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 하여, 질문자의 형 측에서 그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할 것입니다.

만일, 언니가 질문자의 형에게 차량을 양도할 의사가 있다면 언니가 주장하는 바나 적절한 협의점을 찾아 차량을 양도받을 수는 있으나, 질문 내용과 같은 방법, 즉 차량도난신고 등을 통해서는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한편, 언니가 할부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는 경우에는 할부약정에 따라 자동차회사측은 할부약정을 행한 질문자의 형측에 채권회수의 조치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계약자 책임의 원칙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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