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부양을 하여야할 책임이 있고, 부모가 연로하시어 경제력을 상실하면  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 하였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자식이 그 부모를 부양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975조).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민법 제977조)

그러므로 성년이 된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은 법률 이전의 자녀의 도리로서 당연한 일이나 그렇다고해서 부모님의 모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부모님이나 가족의 채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담자께서는 본인의 수입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도와드리되 본인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계속적인 부당한 부양 요구로 생활 자체가 어려울 경우 동거만이 부양의 방법은 아니므로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도 고려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부양문제는 법률문제이기 이전에 인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변 자체가 불가합니다. 현재의 상담자의 경제상태나 부양정도, 부모님의 경제적인 습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직접 내원하셔서 상담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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