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은 상속 재산에 대해 승인과 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가 피상속인의 채무에 유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서 걱정이 되신다면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의 승인에는 상속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단순승인과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에 대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행하는 상속거절의 의사표시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1항)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대판 1969. 4. 22, 69다232)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3항)

한정승인을 하실 때에는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최후 주소지가 외국이면 대법원 소재지)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서에는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가사소송법 제36조 제3항),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뜻(가사소송규칙 제75조)을 기재한 한정승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인감증명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 것을 제출합니다.
이때 함께 제출할 서류는 청구인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 1통과 청구인의 인감도장,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말소자주민등록등본 각 1통이 필요합니다.  여러 상속인이 같이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가계도(家系圖)도 첨부합니다.  
미성년자가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청구서에 부모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날(한정승인심판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일간신문사에 공고료를 내고 한정승인심판문의 내용과 재산목록을 게재하여야하고(법원이 관여안함), 한정승인자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는 채권을 신고하라고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신속하고 적정하게 상속재산을 청산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자와 수증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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