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부친께서 3년 전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미 상속포기 기간이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법원은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현물분할, 가액분할, 차액정산 등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배분합니다.
추가적으로, 귀하께서 차량 명의가 고인과 상속인 공동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신 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미 차량 명의인 중에 폐차에 동의하지 않는 상속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만약 그가 포함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추가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사오니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360도 정도 돌아보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11시30분, 오후 1시-4시이고, 토요일 오전 10시-11시 30분입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부친께서 3년 전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미 상속포기 기간이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법원은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현물분할, 가액분할, 차액정산 등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배분합니다.
추가적으로, 귀하께서 차량 명의가 고인과 상속인 공동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신 점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미 차량 명의인 중에 폐차에 동의하지 않는 상속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나, 만약 그가 포함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추가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사오니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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