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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어젯밤 태풍으로 인해 강한 바람으로 아파트 전체가 많이 흔들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다른 집으로 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관리사무소에서 새벽부터 연락이 와있는 것을 확인했고, 집에 빨리 가보니 온통 물난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저희 샷시에서 태풍으로 인해 역류하여 물바다가 되었고, 그로인해 아랫층 천장에 누수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랫층 집주인분은 시공업체 부를거고 모든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관리사무소도 아랫층 집주인한테 윗집에게 청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집주인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책임이 없으며, 같은 동에 누수 건을 모두 확인해서 한꺼번에 관리사무소에 청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누수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배상을 해야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인 경우에는 귀하의 집 소유자께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고,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라면 공용부분의 공유자들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기간 내라면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관리사무소, 아랫집, 귀하의 주택 임대인 등 관련자들의 입회하에 누수탐지를 진행하여 누수의 원인을 밝혀내시고, 그에 따라 배상의 주체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확대되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귀하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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