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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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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에서 누가 내 차를 손상시켜놓고 뺑소니 했다면? 보통 CCTV 블박 확인해서 잡으려고 하시죠?
주차장이 유료 이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주차장법19조. 17조에 의거해서….! *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
주차관리 업체측에서 100% 차량 보상해야 한답니다
그게 아파트던 어디던 마찬가지! 아파트주차장은 유료일경우 아니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수리비를 전액 보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마트, 공영주차, 유료주차장 전부! 마트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된답니다.
식품 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다 포함되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음식점이나 사우나 들어가셔서 신발이나 물건 잃어버리시는 경우에도~
식당이나 사우나에 고객 부주의에 인한 분실은 책임 지지 않는다고 써있거나 또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써있죠? 이게 써있어도~
그 안에서 분실이 발생하고 업주가 그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 한다네요
만약 업체에서 보상못한다고 우기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보상하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업주는 이를 어길시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다고해요 과태료가 상당히 쎕니다.
경찰서까지 가게됬는데도 업주가 또 막무가내로 발뺌할 경우 경찰서 관계자 아무나한테 당직변호사 불러달라고 하면 된대요.
당직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라는 사실. 살면서 한번쯤은 겪을수있는 일이라 알고 있어야할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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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위 처럼 주차장 내 손상 및 신발/물건 분실시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법적으로 모르는 부분이라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본 법의 제2조에 따르면,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나뉩니다. 이 중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귀하가 문의한 내용의 주차장법 제17조는 노외주차장에 관한 것으로,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주차관리 업체 측에서 100%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관리자가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관리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책임을 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법 제151조에서는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152조에서 이러한 업자의 책임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업주가 그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고객 부주의에 의한 분실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위 제3항의 의미이므로, 이에 따라 공중접객업자는 그러한 문구를 붙이든 붙이지 않았든 임치 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고 보관을 해야 하며 임치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과실로 인하여 멸실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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