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집 문을 잠그고 어머니를 내쫓았고 이혼도 해주지 않아 이혼소송으로 겨우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 월세 계약이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월세도 내지 않으면서 그 집에 살고 계십니다. 집 계약기간도 만료 된지는 한참이고 이혼소송중일때부터 재계약을 안하겠다고 집주인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 본인 이름으로 재계약도 안하고 월세도 내지않고 계속 그집에 살고있는데 집주인은 밀린 월세에 대해 계약자인 어머니께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혼소송도 이제 막 끝났는데 또 소송당해 돈과 시간이 허비될걸 생각하니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