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로 계약기간동안 살다가 임대인이 계약연장에 대해 말이 없어서

현재 2년 넘게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관리하는 담당 부동산에 7월 말에 가을에 나가겠다는 통보를 했고

이제 10월 말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복비를 저보고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입주할 때 쓴 계약서에 특약으로 묵시적 갱신 이후 나갈 시에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낸다는 

내용을 얘기하면서요.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되는 것 아닌가요?

계약기간 이후에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입주할 때 쓴 계약서에 있는 특약은 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중개수수료를 특약 내용대로 제가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