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입자 에게 2년씩 2번연장 해주면서 가게세를 30만원/월 받다가.

2. 금년에는 1년계약을 하되 10만원/월 낮추어 주면서 매매계획에의거 1달 전에만 통보 해주면 비워주는것으로 하였으나

3. 못 나가겠다고 함.

4.야채가게이며 한달전 매매한다고 통보하고 가게를 양도한 상태임.

5. 어떻게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