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정승인 후 청산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인 모두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별다른 예금이나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데 부동산이 있습니다.

논이 단독소유이고, 과수원이 있는데 과수원은 할아버지 상속재산으로 고모들과의 분쟁 후 공유지분으로 존재하여 아버지 해당 부분이 9/13입니다.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할 경우에 채무액인 1천 900만원과 비슷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 판결이 있어 경매신청을 위하여 제 명의로 등기를 돌려도 되는 것인가요?


공유지분이 있는 부분이 경매가 가능할까요.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