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주차문제로 인한 계약위반시 법률진행 문의드립니다.


현 살고있는 빌라 건물은 총 3대의 차량을 주차할수 있으며 지금 3대 주차중으로 만차인 상태입니다.

본인은 전세계약서상 선착순으로 주차 1대 가능을 집주인 자필기재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이후 추가된 차량등으로 인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차가 불가능 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될때 계약위반이 적용 되는 부분과

지속적인 주차 분쟁으로 인한 집주인이 계약해지 요구시에 법적으로 이행이 가능, 불가능한 상황이 궁금합니다.

예) 

1.  계약해지시 중도계약 혜지에 따른 및 위자료청구 가능여부

    (전세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이사비용+이사 진행 시 중개수수료, 불편사항 위자료 청구 등)

2. 위와같은 상황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경우 법적으로 불가능한지 유무


위 두 문답 및 추가적인 정보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