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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세보증보험 가입해있고, 전세살고있습니다.
이사가기전 3달전 집주인이 갭투자로 잠적한걸 알았습니다.
부랴부랴 전세보증보험에 연락해보니 의사표시의공시송달로 이사의사만 전세만료1개월전까지
완료하면 된다고하여.
알고있는 집주소로 내용증명 1회발송하고 반송되서 동사무소에서 집주인초본떼서
초본주소로 내용증명발송 그리고 다시반송되어왔습니다.
그리하여 그걸가지고 집주인 초본주소 관할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했습니다.
문의드릴것은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란걸 신청했는데요.
인터넷 아무리찾아도 신청방법은 나와도 신청후 진행 절차가 안나옵니다.
1. 계약만료 1달전(의사표시 전달해야하는기간)까지 1달1주일정도 남았는데요.
가간안에 가능할까요?
2.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되는지요?
집행관이 3번방문하고 나서 2주 공시 올라가지고 확정되는건가요?
그냥 기다리면되는건가요? 공시송달? 특별송달?이런거 또 신청하는건가요?
3. 지금 저희상황에서 법원의 진행절차를 시간단축할순 없을까요?
집주인 초본주소에 우편물가득할꺼고 집행관들도 하도많이 가봐서 그집이 사람없다는거 알면 바로 공시한다던지...
30대초반 신혼부부의 전제산이 달려있어서 너무 조급하네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11조 참고). 그런데,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우리 법에서는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민법 제113조 참고)고 규정하고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도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5조 참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참고).
본 사안의 경우, 임대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과정으로서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법원게시판에 게시 후 2주가 지나야 의사도달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짧아 기간이 만료가 되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 거절을 통지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공시송달은 법원게시판에 게시 후 2주가 지나면 그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대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3.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법원에서 기간을 단축시켜주지는 않으므로 법원의 절차에 따르실 사안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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