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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술만 먹으면 언어폭력과 다툴때면 분노조절장애로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언을 일삼는등 폭력적인 행동을하며
위협해왔습니다 그동안 아기때문에 참았지만 폭력적인 성향이 극에 달해 머리채까지 잡혔고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아이데리고 친정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병신같은년 또라이같은년 씨발년 좆같으년등 입에 담을수도 없는 심한욕을 자기 아이를 낳은 아내한테 하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큰소리가 나도 아이는 눈빛이 흔들리고 울음을 터뜨리고 불안해 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심지어 임신 8개월 만삭때도 술먹고 들어와 아침에 북어국을 끓인다고 하니 장을 봐올수도 없는 늦은 시간에 다른 음식을 해내라며 생떼를
쓰고 온갖 욕을하며 베란다로 쫓아내고 문까지 걸어잠갔습니다 그땐 군대간 남편의 사촌동생이 휴가나와 집에 와있는 중이었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않고 저에게 모멸감을 줬습니다
이제 양가부모님도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혼하라고 하십니다
아이는 꼭 제가 키우고 싶고 폭력적인 아빠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아빠의 폭력적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는것도 주변에서 봐왔기때문에
아이를 절대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친정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형편이고 저또한 지금 경제적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만 제가 키울수 있다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서라도 키울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요?
또한 양육비 청구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는곳은 대전이고 가까운 무료상담소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사연에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요.
남편과의 혼인관계동안 남편의 언어폭력과 머리채를 휘어 잡는 폭행, 그리고 아버지의 그러한 행동으로 아이의 심리 불안이 귀하를 많이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남편과 혼인 신고가 되어 있으신지요?
그러면 법적인 이혼에는이혼을 할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남편과 협의가 되시면 협의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①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②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이혼 신고서 3통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혼시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경우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친권과 양육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으시고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확인기일에는 부부가 각자의 신본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두하여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절차가 끝나면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미성년자녀가 있으신 경우)에 그 동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는 함께 출두해야 하지만 이혼 신고는 어느 한편만 해도 됩니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인 경우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더라도 혼인관계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자세한 말씀을 들어봐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만 남편과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야 할 경우 남편의 폭언 폭행으로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 하셨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 3호,6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시니 이혼시 자녀친권과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결정이 되시지 않으시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함께 소송으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결혼생활에서 형성된 공동의 재산에 대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에 책임있는 사람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두 분의 혼인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위자료>
이혼에 책임이 없는 사람은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자료도 재산으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재산이 전혀 없다면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남편의 폭언 폭행으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으시다면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하실 수 있으십니다.
<양육, 양육비>
자녀가 귀하를 더 따르고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적인 사유로 이혼을 하신다면 귀하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에 대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청구이므로 자녀가 만20세 될 때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보통 미성년자녀 1인당 30-70만원 사이의 양육비가 인정되오니(물론 남편이 고소득자인 경우 그보다 훨씬 많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채무자가 많아서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지불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사오니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불지급명령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행명령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과태료부과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감치명령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이,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이,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조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각각 관할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때는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사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이혼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진술서 등이 있으면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시 소장은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부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때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가처분 가압류를 함께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귀하의 경우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귀하가 계신 대전지역에 저희 상담원이 있습니다.
주 소: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239판암주공4단지상가2층
연락처:042)631-5570
본 상담은 무료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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