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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큰 비로 인해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염된 벽지 등은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랫집 얘기를 들어보면 누수로 인해 천정벽지 색이 변하고, 심해지면서 물이 떨어져서 밑에서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폭우로 인해 천정 일부분에 구멍이 나면서 천정 아래에 있던 누수로 인해 3년 이상된 컴퓨터와 복합기, 도서, 옷 등이 젖었으므로 그에 대한 피해보상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아랫집 입주자도 사전에 물이 떨어지는 누수를 감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레 천정이 구멍이 나서 컴퓨터가 고장이 난것인데
그런 물품에 대해서 제가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2. 보상을 해야 한다면, 컴퓨터 등 전자제품 등을 보상할때, 감가상가를 적용하여 보상을 하면 되는 것인지, 새것에 준한 금액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수고하십시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다248806 판결 참조),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대법원 90다카7569 판결 참조) 등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집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 입주자의 가전제품 등이 훼손되었다면,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액,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훼손될 당시의 교환가치를 기준으로 그 감소액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랫집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가 확대되었거나 갑작스레 천장에 구멍이 난 것에 아랫집의 하자가 경합되어 있다면 손해액 산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랫집 입주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조정신청 등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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