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국가보상금 및 생명보험선지급금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13조 제 1항, 제 5조 1항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의 1순위가 배우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보험금의 받을 사람)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모르나, 사안의 볼 때는 계모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상금 및 생명보험선지급금의 경우는 계모가 받은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 채권 3천만원의 경우

아버지께서 3천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사망하신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전채권의 경우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모와 외아들이신 상담자가 1.5대 1의 비율로 채권을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3천만원 중 1천2백만원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등의 채권이 아닌,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의 경우로써, 계모가 채무자를 밝히고 있지 않은 이상, 청구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그 채무자가 계모에게 3천만원을 갚게 되면 그 중 1천2백만원에 대해 계모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모가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채무자를 알아보고, 가압류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부조금 1천만원의 경우

부조금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받으신 부조금 1천만원에서 장례식 비용 등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상담자에게도 상속분의 비율에 따른 권리가 있습니다.

4) 가등기 말소의 경우
아버지께서 계모의 친동생에게 돈을 빌려주시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사안으로 질문으로 하신 것인지 불명확하나, 만약 이러한 경우이고, 계모의 친동생이 채무자로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가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에는 가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억5천만원에 대한 친동생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도 3천만원의 채권과 마찬가지로 계모와 1.5대 1의 비율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5) 의료방해행위

  계모의 의료행위 차단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만 봐서는 정확히는 알기 어려우나, 입원비가 저렴한 병원으로 옮기고, 호전 상태의 진단을 받은 후 사망한 사정만으로는 계모에게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기존 병원의 의사 및 옮긴 병원의 의사분 등의 견해를 물어, 치료하여 회복이 가능함에도 치료 중단을 요구하여, 치료행위가 중단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면,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신중히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셔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사망 전의 예금 인출행위 및 카드 사용행위
비록 계모의 예금 인출행위 및 카드 사용행위가 상담자가 보시기에 괘씸하다고 여길 수 있으나, 법적으로 특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1달 전에 3천1백만원의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했다면, 이는 사망을 예견하고, 공동상속인인 상속분을 침해하고자 하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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