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누나가 미혼으로 사망하시었다면 누나의 재산상속인 제1순위자는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도 두 분 다 돌아가시었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재산상속은 적극재산(누나가 남긴재산)과 소극재산(남긴 빚) 모두 상속되는 것입니다. 누나가 일원도 남기지 않고 빚만 남기었을 경우에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누나의 빚은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상속인들이 누나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누나가 남긴 빚이 남긴 재산보다 많고 상속인이 여러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상속포기신청을 서울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하시고 상속인중 한사람이 한정승인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 서식은 야후 또는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대한가정법률상담원'을 입력하시고 클릭 하십시오, 본상담원 홈페이지가 뜨면 법률정보를 클릭하신 후 서식모음을 클릭하시면 한정승인심판청구 서식이 나오니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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