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의사에 합치하고, 아이의 친권과 양육자를 지정하며 양육비 부담의 내용을 정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을 협의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이 정한 이혼원인사유에 해당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당사자 간에는 협의로서 원만하게 하려하나 시댁의 반대가 크실 것을 우려한다지만, 이혼의 경우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부부가 서로 원만하게 협의한 내용으로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에 관하여는 5년 전에 전세금을 시부모님이 대었다고 하지만, 5년 전에 아들에게 전세자금을 증여하신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일방적으로 그 반환을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비록 전업주부라 할 지라도 혼인 중에 부부가 형성한 재산의 유지 및 증식을 위한 기여도(예컨데 가사노동 등)를 고려하여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라고 하여 반드시 반분하는 것이 아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물질적인 손해에 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에 기초하여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만, 가정내의 사정을 상세히 말씀하시고 좀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하시기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