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메일의 내용상 쌍방폭행으로 고소가 된 듯합니다.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도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0조 1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상대방과 합의를 보면 처벌을 받지 않으나 상대방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해도 쌍방폭행이며 상호간에 피해가 미미하고, 상담자측이 전과 등이 없으시다면  처벌의 정도는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것입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1항 3호에 의하면 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폭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징계사유가 될 지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특히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이시라니 더욱 도덕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상대방에 대하여 넓게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사자간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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