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2002년 당시 소유자가 A이고 A와 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전히 등기부상 A가 소유자인가요?? 그리고 B의 지분이 어느 정도가 되는 지요?? 경매를 신청한 자가 B의 채권자라고 했는데 경매신청자의 근저당설정 등의 일자가 어떻게 되는지요?? 다세대 주택 상담자 본인의 전세금은 2000만원이고 다른 집의 전세 및 임대차보증금은 얼마이고, 다른 집들의 입주일은 언제인지요??  

올려주신 글만으로는 상세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배당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위의 사항을 확인하시고, 전세계약서와 등기부를 지참하고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는 해당 임차인인지, 변제받을 보증금의 일정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본원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클릭하고 자주하는 질문을 클릭한 후 임대차를 다시 클릭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최초 근저당 설정일 해당 시행령과 대비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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