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답답하신 심정에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셨다고 하니...
비록 언니가 빚을 졌다고 하나 명의가 상담자로 되어 있다면 그 빚의 책임은 명의자인 상담자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언니가 빚을 지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명의도용 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가족의 일이라 어려웠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유감스럽게도 본인 채무로 인정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조정을 거쳤다면 변제계획에 따라서 변제를 하는 방법뿐입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실제로 빚을 진 언니가 갚도록 잘 설득하여야 하겠습니다. 상담자는 비관하시지 마시고 힘을 내어 내일의 새로운 해를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한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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