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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로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남편과 이혼합의를 하시는 경우는 합의 후, 법원에서 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이혼청구가 가능한데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혹은 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혼하신지 2년 밖에 되지 않아 재산분할시 현재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의 형성과 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인정받기가 힘들어 보이고, 위자료는 받을 수 있으나, 재혼 전에 빚을 갚아 준 것 등을 감안할 때 그리 많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 아이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친어머니의 사망과 아버지의 재혼 등은 정신적, 심적으로 많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힘드시겠지만, 아이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상담자의 어려운 점 등을 공유하시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을 나와서 떨어져 있게 되면 남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 악화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시더라도, 또 다시 아이들에게 아픔이 될 수 있으니, 충분한 대화와 시간을 가지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로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남편과 이혼합의를 하시는 경우는 합의 후, 법원에서 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이혼청구가 가능한데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혹은 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혼하신지 2년 밖에 되지 않아 재산분할시 현재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의 형성과 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인정받기가 힘들어 보이고, 위자료는 받을 수 있으나, 재혼 전에 빚을 갚아 준 것 등을 감안할 때 그리 많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 아이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친어머니의 사망과 아버지의 재혼 등은 정신적, 심적으로 많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힘드시겠지만, 아이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상담자의 어려운 점 등을 공유하시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을 나와서 떨어져 있게 되면 남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 악화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시더라도, 또 다시 아이들에게 아픔이 될 수 있으니, 충분한 대화와 시간을 가지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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