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로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남편과 이혼합의를 하시는 경우는 합의 후, 법원에서 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상이혼청구가 가능한데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혹은 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혼하신지 2년 밖에 되지 않아 재산분할시 현재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의 형성과 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인정받기가 힘들어 보이고, 위자료는 받을 수 있으나, 재혼 전에 빚을 갚아 준 것 등을 감안할 때 그리 많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 아이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친어머니의 사망과 아버지의 재혼 등은 정신적, 심적으로 많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힘드시겠지만, 아이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상담자의 어려운 점 등을 공유하시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을 나와서 떨어져 있게 되면 남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 악화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시더라도, 또 다시 아이들에게 아픔이 될 수 있으니, 충분한 대화와 시간을 가지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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