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의 효과에는 혼인의 효과가 유추적용 되지만 신고를 전제로 한 호적과 관련되는 것은 유추적용 되지 않습니다. 즉, 호적의 변동이 없고,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명의의 재산이 있고, 새어머니는 별도의 재산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제한적인 답변을 드리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정황의 파악이 어렵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주시면 상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아직 혼인신고 없이 사신다면 두 분은 사실혼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다면 새어머니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재산의 증여의 의사를 유언(법이 정하는 방식)으로 남기신 경우에는 아버지의 사망이후 그 유언에 대해서 검인절차를 밟으면 유증받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 우선하여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아버지 자녀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한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에 노력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들에 재산을 분여해줄 수 있는 제도(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가 있습니다.  

2. 새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다면, 역시 아버지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새어머니의 자녀들이 새어머니 재산의 상속인이 됩니다. 두 분이 사시는 동안 이룩하신 재산의 유지 및 증가와 관련하여 새어머니가 기여(가사노동도 평가)를 하셨다면 비록 아버지명의의 재산이라 할 지라도 일정한 부분은 새어머니의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의 산정은 경우마다 달라서 기재하신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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