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어제 전세계약을 했는데, 등기부상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중개인과 집주인의 대리인이 가등기은 전세계약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걱정할 것없다고 장담을 하고, 원한다면 가등기를 풀겠다고 하여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정보를 찾아 보니, 전세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더군요.

그래서 오늘아침에 부동산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럼 집주인/가등기권자에게 연락하여 가등기를 풀도록 하겠다고 하더군요.

(집주인과 가등기권자는 형제사이이고, 계약한 대리인은 집주인/가등기권자의 매부입니다.)

1. 지금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도 저희가 이사/전입신고 하기 전에 가등기를 푼다면, 저희의 전세계약 및 전세보증금 반환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2. 지금 가등기를 풀지만, 저희가 이사 한 이후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가등기를 설정한다면, 그 때에도 전세보증금 반환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3. 집주인/가등기권자가 가등기를 풀지 않는다면, 전세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집주인/가등기권자가 가등기를 풀지 않겠다고 할 때, 우리가 계약을 파기한다면 계약금은 일절 돌려 받지 못하는 건가요? (원한다면 가등기를 풀겠다고 하여 계약한 것인데...)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