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새요..

서울소재 18년된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루고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했더니 전소유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등록세가 두배로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계약 할때 법인과의 거래시 등록비및 취득세가 더 들어간다는
중개사의 설명이 있었으면 계약을 안했을 것입니다.

잔금일전에는 등록비가 추가로 든다는 설명이 없었는데
잔금을 다 치루고 나니 등록세및 취득세가 더 든다고 했을경우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 해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