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법규에 근거하여 자체 관리에 관한 약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약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옥상의 방수 및 도색 공사는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항목이어서 이를 시행할 때 동대표 및 부녀회와 여러차례 협의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사비용의 규모가 크고, 공사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이권이 개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는 아파트의 입주자이고 관리비를 지불하고 있으실 터이니 아파트 관리소 및 관리인에게 아파트 관리에 대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의 내역 중에 하자보수에 관한 보증금 등의 항목이 있을 것이니 이에 근거하여 조속한 옥상방수 공사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수공사 요청에 봄까지 기다리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아직 이행의 착수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수인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으니 관리약정에 근거한 공사요청에 관한 내용을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와관련 분쟁이 생길 시 보강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이행을 지체한다면 법적 조치를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수차의 요청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다면, 공사 이행과는 별도로 관리소장 및 관리담당자에게 관리소홀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배 등 집단장과 관련하여 질문자의 과실없이 아파트 옥상의 누수 문제로 생긴  직접적인 손해이므로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아파트 관리소장 (관리인을 따로 두고있지 않다면, 적어도 아파트 관리를 담당하는 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고(물론 관리비에서 그 손해를 배상을 해야하고), 곰팡이 냄새로 인하여 쾌적한 주거에서 살 권리를 침해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거권 침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구체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요즈음 생활방해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