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사이의 문제, 이혼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이혼여부는 어머니가 결정하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결코 감정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오니 어머니를 모시고 상담원에 오셔서 직접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협의를 통한 이혼이 아니라면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상의 효과로서 부부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란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모와 자식 관계는 법 이전의 천륜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사이는 '자기가 사는 권리는 다른 사람을 부양할 권리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제1차적 부양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부양의무에 관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분 모두가 성년자이고,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니 아버지께서 자랑하실 만한 일 아닙니까? 또한, 자식 덕을 볼 수도 있겠지요.. 한걸음 뒤에서 보면 세상은 달리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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