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한솔교육과 관련된 학습지 교사를 하기로 하는 1년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은 언제 하셨고, 기간만료일이 언제인지요?? 기간만료 전에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와 관련된 위약금 및 사후처리 방법에 관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지요?? 이유없는 부당파기가 아닌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계약파기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지요??  위임 또는 위탁계약이므로 계약내용에 따라 법률적인 해석이 달라지고 법적인 효과도 다릅니다. 계약서검토 이후에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지하시고, 계약서를 지참하고 내원하여 직접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작성, 그 내용에 동의하여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하려는 진정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두로만 퇴사의사를 표시한 점은 본인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신 부주의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우선, 위에 적시한 내용들이 계약서에 있는지를 확인한 후 퇴사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정(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병을 얻어 치료를 위함)을 밝히고, 계약내용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일 계약내용이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의 부당한 계약이라면, 예컨대, 계약을 한 후 계약의 파기자체를 전혀 할 수 없게 했다던지, 위약금의 내용이 현저하게 부당한 금액이라던 지 등 그 약관(보통은 회사와 다수의 교사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놓은 계약서를 말함)의 내용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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