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엄마명의의 집이 한채있습니다.
현재그 집에선 아버지가 혼자 살고 계시구요.
출가한딸이 둘, 아직 혼전인딸둘, 이렇게 딸 넷뿐입니다.
그 집을 꼭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는건지,
부모님이 평생을 살아오신집이라, 매매는 할생각이 없는데 굳이 명의 변경이나 등기를 해야하나요?
꼭 해야한다면, 그 상속절차를 밟아야하는 법적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소유주를 아버지와 결혼한 막내동생 둘이공동소유를 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참고로 부모님은 빚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