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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3살이 되는 청년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부자관계 청산에 대해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올해로 이혼하신지 10년째 되시는데요
저는 저희어머니와 계속 생활하고 아버지는 거의 뵙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특별한 수입이 없어 저희에게 양육비 한푼 안보태셨구요
그런데 요즘들어 저에게 아버지의 물품대금이나 여러 채무관련 전화가 오는데요
주로 내용이 고소관련전화가 오는 것으로 압니다.
아버지꼐서 물품계약이나 여러 계약을 하실떄 제 전화번호를 쓰신 것 같고
또한 여러가지 계약등에 있어 제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 곧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할 청년으로써
양육비 한푼 내지 않고 지금와서 이런식으로까지 저희 모자를 괴롭히는 아버지가
밉기도하고
또한, 혹시나 아버지의 채무를 떠맡게 되어 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가 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법적으로 부자관계를 청산할수는 없는지요??
전 저희 친어머니 호적으로 옮기고 싶은데요..(현재 친부호적)
그게 안된다면 저 혼자 단독호적을 만든다던지
아니면 최소한 채무관계에 있어서라도 피해를 안보는 법적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자관계 청산에 대해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올해로 이혼하신지 10년째 되시는데요
저는 저희어머니와 계속 생활하고 아버지는 거의 뵙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특별한 수입이 없어 저희에게 양육비 한푼 안보태셨구요
그런데 요즘들어 저에게 아버지의 물품대금이나 여러 채무관련 전화가 오는데요
주로 내용이 고소관련전화가 오는 것으로 압니다.
아버지꼐서 물품계약이나 여러 계약을 하실떄 제 전화번호를 쓰신 것 같고
또한 여러가지 계약등에 있어 제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 곧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할 청년으로써
양육비 한푼 내지 않고 지금와서 이런식으로까지 저희 모자를 괴롭히는 아버지가
밉기도하고
또한, 혹시나 아버지의 채무를 떠맡게 되어 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가 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법적으로 부자관계를 청산할수는 없는지요??
전 저희 친어머니 호적으로 옮기고 싶은데요..(현재 친부호적)
그게 안된다면 저 혼자 단독호적을 만든다던지
아니면 최소한 채무관계에 있어서라도 피해를 안보는 법적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