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재혼케이스인데요..

재혼할려고 하는 남자가 전부인으로 인해 보증 및 대출 등 진 빚이 많아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이 된 상태구요, 파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재혼남의 채무가 저에게도 피해가 있나요? 참고로 현재 거주하는 월세집의 명의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이사람과 혼인신고를 할 경우 보증금 및 급여 압류 등 저에게도 피해가 생기는지요..

아니면 재혼전에 진 채무기때문에 저와는 별개인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