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 있으신데
사후에 자식들간의 분쟁을 막기위해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하십니다.
공증에 의한 방법은 비용과 절차때문에 간편하게 자필로 하고 싶어하시는데요

1. 부동산 주소와 수증인은 예를들어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현대아파트 1동 102호는 아들 ***에게 상속한다 이런식으로만 써도 되는건가요?
2. 자필로 유언 내용 작성을 하고나서 그 보관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머님이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건가요?
3. 자필로 유언작성시에 법적으로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여 가장 조심해야할 점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