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상담자의 경우처럼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소유하고 계신 주택에 담보물권을 설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이 완료된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동산에 설정된 물권인 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당권실행으로도 다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남은 경우 잔존 채무는 일반 채권화되어 채권자에게 남으며 채권자는 채권 소멸시효 이전이면 언제든지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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