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언니께서 남편분과 이혼을 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신다면 자녀를 아버지에게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 공동친권자이며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남편되시는 분이 자녀에 대하여 가정폭력이나 학대, 유기 등의 사유가 없는 이상 자녀를 일방적, 영구적으로 데리고 올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이혼의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에 의하는 방법뿐인데 메일에 쓰신대로 언니분이 장기별거중이시고 결혼기간동안 가정폭력을 당하셨으며, 남편분이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셨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모의 이혼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때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후생입니다. 따라서 부모 양측 중 어느 쪽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좋을지에 따라 친권 및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고려하게 되는 요소로는 부모 양당사자의 경제능력과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 및 부모의 성향 등 여러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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