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여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의 해소는 자유로 일방적으로 해소의 의사통지를 하시어 해소하실 수도 있으며 합의하시어 해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소사유가 있는 유책당사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 정도 사셨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이는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리시고 부부공동생활을 하신 경우이므로 사실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해소를 위해 상대방에게 해소의 의사통지를 하시면 해소가 됩니다.
  
남편이 이혼경력을 속인 것을 알았다면 부인께서 혼인을 하시지 않았을 것을 이유로 사실혼 해소를 하시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200년 11월 14일에 아내를 5년 동안 속이고 의대생 행세를 해온 남편에게 혼인취소판결를 내린 바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남편이 의대생이 아니고, 또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남편의 거짓말로 착오에 빠진 부인이 혼인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된 혼인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분이 이혼경력을 속이고 혼인을 하겠다고 속이면서 상담자를 상대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하실 수는 있지만 단지 이혼경력을 속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혼인의 의사가 없으면서 이를 빙자하여 간음하는 때에 처벌되는 죄로 남편의 경우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리셨으므로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남편분을 형사처벌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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