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친생자에 대하여 아버지는 임신 중인 자에 대하여 인지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858조),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해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55조)
인지는 호적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859조) 따라서 혼인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시면 이를 자녀로 인지한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을 시에는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그러므로 상담자의 경우 여자친구와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인지청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자녀의 건강 여부와 무관하게 아니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자녀일수록 더욱 보호,양육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양육비에 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년 5월 13일 판결)

그러므로 상담자께서 장차 태어날 자녀의 건강이 염려스러우시다면 여자친구를 잘 설득하셔서 병원에 데려가시거나 최소한 상담자 혼자라도 먼저 병원을 찾아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의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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