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여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혼의 해소는 자유로 일방적으로 해소의 의사통지를 하시어 해소하실 수도 있으며 합의하시어 해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소를 하는데 있어서 유책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사실혼의 해소의 사유가 불분명하게 나와 있으므로 귀책사유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남편과 각방을 쓰고 계시다고 했는데, 사실혼 배우자라도 타방에 대한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하셔야 하는데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담자가 유책배우자가 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담자께서 현재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을 나누는 문제는 재산분할에 해당되는 것으로 중혼적 사실혼이 아닌 이상 재산분할청구권규정이 준용 또는 유추적용되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년 3월 28일 판결) 그러므로 우선 당사자간 협의로 재산분할을 하시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라할지라도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간주되나 상담자측에서 집을 구하는데 보태신 금액과 혼수비용 등을 법원에 소명하신다면 그 금액을 참작하여 분할하게 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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