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병원, 교도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망이 있었을 경우에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합니다. 동거자라 함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는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신고는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시에 있어서는 신고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민증록지를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사망의 연월이과 시각, 장소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해야 하며, 이때 신고서의 기타 사항란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해야 합니다.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는 ①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 2명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 ②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③ 재외국민의 사망신고를 거주지법에 의하여 일본 당국에 신고하여 사망수리증명서 등이 있는 경우 사망신고수리증명서 ④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의 심판을 받아 그 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할 호적관서에 실종선고신고를 하여야 가능합니다.

실종선고는 장기 실종사망의 가능성은 높으나 그 확증이 없는 경우에 법률관계가 오랫동안 불확정하게 방치됨으로써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종선고를 하려면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하고, 그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고(민법 제27조), 공시최고(公示催告)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53조).

실종기간은 보통실종의 경우는 최후의 소식이 있는 때부터 5년, 특별실종의 경우 전쟁실종은 전쟁이 종료한 때부터, 선박실종은 선박이 침몰한 때부터, 항공기실종은 항공기가 추락한 때부터, 위난실종(危難失踪)은 위난이 종료한 때부터 각각 1년입니다(민법 제27조).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인만을 말하며 상속인·채권자·보증인 등이 그 예입니다.

실종선고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최고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54조). 실종선고는 필요적 선고로서 가정법원은 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반드시 그 선고를 하여야만 합니다.
실종선고가 있음으로써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로 소급하게 됩니다.
실종선고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본인과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게 됩니다.(민법 제29조).

상담자의 경우 형님의 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상담자의 형님의 경우 2살 때 잃어버려 30년간 소식이 없는 것은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하고 그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것이고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인 최후의 소식이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신 것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가정법원의 실종선고의 심판을 받아 실종선고신고를 하시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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