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외도로 별거하던 중 보험설계사인  이혼녀를 알게 돼 교제하다 내연녀가 혼인을 빙자해 오빠에게 70만원 상당믜 생명보험을 가입케하고 간수치가 높음에도 낮게 조작해 가입 시켰습니다.
내연녀가 오빠에게 가족들 모르게 보험 가입시키고  가족들이 알게 되니까 오빠에게 형제를 이간질시켜 인연끊게 만들고ㅗ 오빠가 모시던 엄마까지도 지에서 쫒아내게 만들고 ㅅ 집에서 먹고 놀고 자고 다녔습니다.
분한 맘에 연락했더니 갑자기 온갖 욕을 해대며 끊어버리기 너무나 분해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아 움성으로 욕을 해서 보냈더니 그걸 중거로 절 고소해 조사 받았습니다.
현제 오빠는 일천 만원 상당의 금전을 내연녀에게 뜯기고야 정신을 차리고 간수치 조작으로 회사측에 민원제기 했으나  내연녀다 회사측의 연락도 피하고 찾아가도 숨어있고 삼자대면 요구에도 응 하지 않는상태 입니
다.
형사가 진정서를 내라 하는데 가능 할런지요
가족들이 그 여자에게 피해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가해자가 됐습니다.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