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예식장 이용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8조(기념사진에 대한 손해배상) 에 의하면

① 사업자에게 촬영을 의뢰한 기념사진이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한다.

② 이용자가 주요 사진(이하 주례 사진, 신랑·신부 양인 사진, 신부 독사진, 양가부모 사진, 가족사진, 친구 사진을 말합니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재촬영을 하되 전부를 촬영한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촬영요금(이하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을 말합니다)을 이용자에게 지급하고, 주요 사진의 일부만을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요금의 배액을 지급한다.

③ 이용자가 주요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촬영요금의 3배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한다.

④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재촬영요금 및 지급액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지급액은 예식비용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자의 경우 이 규정에 의한 배상 대상인 주요사진이 아닌 비디오테이프이므로 예식장 계약 당시 계약서에 정한 규정이 없다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셔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는 소액재판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소송절차에 들어가시기 전에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