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택시운전, 닭집 배달일을 하면서 힘이 되는 대로 생활비와 양육의 책임을 지셨습니다.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란 완전하게 부양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여 부양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악의의 유기가 아닌 무능력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인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편 부양의무는 남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인도 함께 지시므로 남편이 아내가 일을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막으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인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민법 제826조 1항, 2항)

상담자와 아내는 현재 생활비를 버는 문제로 다툼이 되어 별거를 하시고 계신데 석 달 정도 된 사유로는 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 장기별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별거하게 된 이유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기에 일방이 유기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서로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별거기간이 장기간이 될 경우 일방적으로 동거의무를 져버린 아내측에 귀책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모와 처이모가 아내에게 이혼을 부추기고 본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도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나 그 정도를 감안해보아야 합니다.

현재로선 양측 어느 분도 유책배우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협의이혼을 하시지 않는 이상 재판상 이혼소송을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내분의 가출기간이 길어지고 행여 이혼을 하시기 전 다른 이성분을 만나기라도 하신다면 아내분이 유책배우자가 욀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69년 12월 9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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