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차인이 행방불명 등으로 2회 이상 임차료를 내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해지는 일반적인 계약해지와 달리 임차인에 대한 이행의 최고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한편 상담자께서는 주택을 경락받으셨고 상대방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을 상대로한 가옥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행방불명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송달방법을 이용하여 임차인의 최후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가옥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가옥명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되면, 가옥명도절차를 법원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임차인의 가재도구를 적당한 곳에 적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상대방이 나타나면 보관비용을 청구하든가,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법원 공탁소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79조 이하, 제734조, 제488조, 제640조, 62.10.11. 대법 62다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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