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니분께 현금으로 빌려준 200만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사실을 인정하고 증인도 많으시다면 상대방이 이를 갚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심판으로 대여금반환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승소하신다해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받을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대방이 썼다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대금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닌 한 상담자본인이 변제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에 실제로 카드를 쓴 사람이 대신 변제를 하거나 본인이 변제를 한 후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변제하기를 기다리면서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으시면 본인에게 신용상 불이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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