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성년이 된 자녀의 채무는 부모님이 보증을 서지 않는 한 이를 변제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임의로 부모님이 자의 신용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변제하실 수는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카드사로부터의 독촉때문에 어머니의 병환에 좋지 않다면 실제 동생이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으로 이전하거나 주민등록 말소를 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생분이 채무를 이행하기가 너무 벅차시다면 여러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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